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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점 방문-종합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-작성한 신청서 및 실명확인증표 제출-메리츠증권 카드수령-메리츠증권 계좌개설 완료

고객님께 다양한 서비스와 편리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당사 직원이 직접
방문하여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상품의 상담은 물론 계좌개설까지 가능한 업무입니다.

imeritz.com방문신청:희망상품 및 필요정보 입력-해피콜:입력정보 및 방문일자 확인-직접 고객 방문:상담 및 서류접수-계좌개설:카드 및 보안카드 발급-고객카드 전달:카드 및 보안카드 전달-해피콜:카드수령 확인-정상거래:매체 접속 거래

메리츠증권 계좌개설은 당사의 전국 영업점 외에 당사와 계좌개설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국민, 대구, 부산,
우리, 외환, 한국씨티, 하나은행 이상 7개 은행의 3천여 지점에서 가능합니다.

  • 씨티은행
  • 우리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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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, 대구, 부산, 우리, 외환, 씨티은행 전국 각지점 → 증권계좌개설 신청실명확인 → 은행통장,제휴카드 → 홈페이지/HTS접속 정회원(고객)ID등록 → 바로매매 서비스 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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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등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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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대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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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등 )
  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
  • 거래하실 인감
가족의 범위
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
가족 대리인이
아닌 제3자
대리인
  •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
  • 본인의 인감증명서
  • 본인의 위임장
    (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)
  • 거래하실 인감

법인계좌 개설

구  분 구비서류 비  고
법인 대표자가 신청시
  •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
    (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등 )
  • 사업자등록증
  • 거래하실 인감
법인 대리인이 신청시
  • 사업자등록증
  • 법인 인감증명서
  • 대표자의 위임장( 법인인감 날인 )
  • 거래하실 인감
  •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
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
서류 제출시 위임장
미청구 가능(사용인감계와
사원증 또는 사용인감과
재직증명서 재출시 )
  • 실명확인증표 : 주민등록증이 원칙이며,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, 학교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,
  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
    (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여권 등)
  • 가족대리인 :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(배우자의 부모 포함)

거래소, 코스닥

  • 1백만 원 이하 : 0.20%+2,000원
  • 1백만 원 초과 ~ 3백만원 이하 : 0.20%+1,000원
  • 3백만 원초과 ~ 1천만원이하 : 0.14%+1,000원
  • 1천만 원초과 ~ 5천만원이하 : 0.14%
  • 5천만 원초과 ~ 1억원이하 : 0.10%
  • 1억원 초과 ~ 5억원이하 : 0.09%
  • 5억원 초과 : 0.0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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